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기사입력:2025-09-12 13:21:24
사진=조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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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기반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더욱 복잡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9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 부분이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전문)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 번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5대5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일방적 명의로 된 재산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혼인 전에 남편이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결혼 이후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면 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여 당연히 특유재산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런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넓게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개념은 없다.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여자쪽이 좀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겨로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또한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공동양육이나 양육권을 나누는 방식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정법원에서도 부모가 조정 절차를 통해 양육방식을 협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을 앞둔 이들에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결국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준비는 이 어려운 과정을 현명하게 넘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력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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