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민 생존권 보호할…농어업 민생4법 국회통과

기사입력:2025-08-04 19:52:52
서삼석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삼석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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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기후위기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 때부터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변동성이 큰 국제정세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4건의 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이 21대 국회 때 최초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윤 前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면서 거부권 1호 법안이 됐다.

그래서 22대 국회 때에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尹대통령이 농어업민생 4법을 재의 요구해 결국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올 6월 농어업민생 4법을 재차 발의했는데 지난 7월 농업재해 2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이어 오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2건의 개정안도 통과돼 농어업민생 4법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알다시피 농어업민생 4법은 국회 ‘농해수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안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량이었던 양곡 매입 규정에 대해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일부개정안은 농수산물 생산자 대표가 포함된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서삼석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함께 심의 됐던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가 적용되도록 반영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민생 4법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농어가에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의 최저 생계비 및 자연재해 대응 대책을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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