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기사입력:2025-07-08 19:04:5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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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총괄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센터장)와 D(환자로서 피고인들 범행에 가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해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한 것처럼 보험청구에 필요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속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22억 여원 을 교부받았고, 보험사기 환자를 유치해온 브로커들에게 합계 7억 여원을 소개비로 주거나 나누어 받았다.

최근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단체 활동 및 범죄단체가입의 점에 관해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에게 범죄단체활동 및 범죄단체가입의 점에 관하여 유최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형도 과다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직책(총괄이사. 환자소개 및 상담팀. 보험실사 대비 사후관리팀. 인센티브관리책)을 두고 범죄단체로서의 조직적 체계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이든 회사든 직책에 따른 체계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를 범최단체로서의 조직적 체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사살인데 그 일부활동이 범죄에 해당하고 그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원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은 범죄단체의 개넘과 범위를 크게 넒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또 형법 제 114조가 도입된 경위, 취지에 비추어 의료기관을 범죄단체로 보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원심판결의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공동정범과 범죄단체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정 의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사기가 이루어져야만 범죄단체인지 그 기준도 없는데다. 가령 매출의 50%가 보험사기를 통한 매출일 경우 범죄단체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과 같은 합법적인 기관을 주로 범죄의 규모만으로 범죄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사건 의원을 범죄단체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부당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B는 범죄단체활동 및 범죄단체가입의 점에 관하여 법리적인 무죄를 주장할 뿐,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추징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억 7827만1400 원의 추징명령이 내려졌는데, 피고인 명의 OO맨션 208호, 모 아파트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G70차량에 대하여 각 추징보전청구가 되어 집행이 된 상황이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자료를 보면 맨션 208호의 시세는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경우 임대인(제 3 채무자)인이 공탁을 했고, 차량의 경우 2022 년식 G70 차량으로 시세는 3,000 만 원 정도이다. 위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14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추후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측되며. 각 피해 보험회사들이 회신한 바와 같이, 피해금액(22억)의 약 50 ~70%정도 회수된 상황이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소개비와 관련, 그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 2명 등 소개자에 대한 사례금과 세금으로 지출됐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소개비가 전액 온전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 의원 총괄이사로 영입된 피고인 B는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및 2022. 7.경부터 2023. 7.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보험사기 환자를 소개하고, 2022. 8.경 이 사건 의원에 허위 '낮병동(입원) 세트' 처방을 제작·도입한 브로커라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낮병동 세트 처방을 제작 및 도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고 관련 지식이나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낮병동세트의 도입을 제안한 사람은 보험설계사 M(다른 1심 재판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였고, 손해사정사 S를 소개한 사람도 M이다. 보험사기 환자를 소개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의원에 허위 낮병동(입원) 세트 처방을 제작·도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M과는 지인소개로 5~6년 전에 만난 저의 보험을 관리해주는 성실한 설계사라고 생각하고 제 지인들 100여명 넘게 소개해주는 등 돈독한 사이였다. 그런데 M은 병원마다 새로운 코드가 있다고 세팅을 해주고 환자를 보내는 방법을 계속 해왔다. 여기에 저는 이용만 당하고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 의원 매출 20%를 받았지만 10%는 다른 피고인 등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받은 총금액 2억 3천만 원은 부가세 포함이라 종소세를 40% 냈다(통장내역 제출). 원장이 내야할 세금을 저의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을 내주는 등 원장 한테 이용만 당했다"고 털어놨다.

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개인적으로 지인을 환자로 소개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적도 없다. 병원 원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저를 주범으로 증언하는 바람에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저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근무 기한도 짧다. 당시 몸이 아픈 상태여서 다른 병원에 근무한 적도 없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도 세팅을 해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총괄이사라는 직함때문에 제가 주범으로 몰린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설령 낮병동 세트를 제작·도입했다면 제가 나간 뒤에도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병원이 어려워지자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다시 저를 영입했다"며 "모든 1차적 책임은 운영자인 원장이 지어야 함에도 다른 피고인들이 오히려 화살을 저쪽으로 돌리는 것은 저를 타깃으로 만들어 형을 적게 받겠다는 심산이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는 "저는 유방암(3기)으로 인한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못한 상황이다. 제가 지은 죄는 뼈에 사무치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안좋은 아버지에게도 자식으로서 걱정만 안겨 주어 죄송한 마음이다.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주어질지도 모른다. 바라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의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어 떳떳하게 죗값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고 눈물을 훔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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