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4고단4470)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다른 재판부(2025고단265)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E는 원장인 G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고객들까지 이 사건 의원에 소개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피해금액이 총 65,300,485원에 달한다.
피고인 E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편취한 금액을 포함한 보험금 전부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또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F(50대·여· 약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는 약사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2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피고인 F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126,770원, 피고인 B로부터 3,224,000원, 피고인 C로부터 2,270,000원의 각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 C는 G등과 공모해 보험금지급대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G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8. 11.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05,6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2021. 12. 28.경까지 환자 30명을 소개하고 G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7,126,770원(환자결제금액의 10%)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B는 2022. 2. 17.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780,9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2022. 4. 5.경까지 환자 13명을 소개하고 G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22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2021. 10. 12.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21,1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환자 6명을 소개해주고 2023. 3.경 G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2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A, B, C)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D는 G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것 처럼 가장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2023. 8. 2.경부터 2024. 2.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2,404,760원). 피고인 D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E는 보험설계사로서 G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해주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중개하는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험설계 고객인 9명을 이 사건 의원에 소개하고,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각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서류인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청구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등 G 및 각 고객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 E는 2022. 7. 7.경부터 2024. 2. 1.경까지 본인 또는 고객 9명이 가입된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0회에 걸쳐 합계 65,300,485원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피고인 F는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의원 환자들과 관련된 처방전을 가져다줄테니, 약국에서 환자들이 도수치료 및 무좀치료와 관련된 처방약을 직접 받아간 것처럼 처방전 처리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사실은 피고인 F가 2022. 4. 4.경 환자에게 이 사건 의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AI에게 정상적으로 처방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작성한 뒤 2022. 5. 3.경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런 뒤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2. 5. 19.경부터 202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 처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0,037,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고, 2022. 9. 15.경부터 2023.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5,430원을 교부 받았다. 총 합계금액은 20,342,850원이다.
-G는 2020. 12.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K의원을 운영하다가, 2023. 8. 23.경 위 의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고 상호를 BM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으로 변경신고하여 운영한 의사로, 브로커인 M, 직원인 N 등(이하 ‘G 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에 필요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ㆍ퇴원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 피부미용시술비 등을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환자들을 유치하고 이에 응한 각 환자들과 보험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원장 G와 브로커, 직원 등은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다른 1심 재판부(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에서 각 징역 5년, 3년, 각 2년 및 추징을 선고 받았다.
구체적으로 G 등이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한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유형은 사실은 환자가 피부미용, 성형, 모발이식, 또는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 부위의 지방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 무좀치료(오니코레이저, 루놀라레이저 등), 모발관리(뉴디엔주 주사 등), 주관절(PRP)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사실은 환자가 피부미용시술이 포함된 ‘도수+피부미용패키지(10회분)’를 결제한 후 도수치료는 일부만 받았음에도 마치 전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유형이며, 세 번째 유형은 사실은 환자가 피부미용시술이 포함된 ‘도수+피부미용패키지(10회분)’를 결제한 후 피부미용과 도수치료를 모두 동시에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기재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유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기사입력:2025-06-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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