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사입력:2025-05-16 09:01:15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전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분양계약사기의 유형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목적물이 다르다거나 사용수익을 하려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큰 기둥,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혹은 특정 업종 및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서야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분양사기 형태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분양계약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형사고소에 대해 사기변호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한다.

분양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는 엄연한 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신청을 한 사람 중에 공개추첨 방법을 통해 수분양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양사가 암암리에 ‘초치기’라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분초를 다툴만큼 다급하게 계약한다는 뜻으로, 입금한 선착순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을 종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엄연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개추첨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불법적인 수분양자 모집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혹은 계약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계약 해제를 구하는 법률 근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분양사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추천받은 사기변호사와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분양사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반드시 받은 뒤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 강남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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