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기사입력:2025-05-26 08:31:04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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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7023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86만5000원(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 6개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로, 2021. 11. 24.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2023. 9. 6.경까지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

피고인 B는 2022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임대했는데, A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내부 구조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마사지업소를 그대로 인수하면서 상호만을 변경했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3. 9. 6. 경찰에 단속됐다.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A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이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 임차인도 입회했는데, 이들 세사람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에게 전 임차인의 불법 영업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성매매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나 경고를 준 사실이 없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 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 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점,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신고사실과 불법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불리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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