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기사입력:2024-08-21 11:45:5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6.99 ▲338.12
코스닥 1,213.74 ▲21.39
코스피200 1,049.66 ▲57.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40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10,500
이더리움 3,50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70
리플 2,078 ▼6
퀀텀 1,318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299,000 ▼501,000
이더리움 3,50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50
메탈 474 ▼4
리스크 193 ▼1
리플 2,078 ▼5
에이다 382 ▲1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40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10,000
이더리움 3,50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60
리플 2,077 ▼8
퀀텀 1,324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