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기사입력:2024-08-21 11:45: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500.38 | ▲42.86 |
| 코스닥 | 951.97 | ▼5.53 |
| 코스피200 | 655.53 | ▲6.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581,000 | ▼276,000 |
| 비트코인캐시 | 936,000 | ▼1,000 |
| 이더리움 | 4,66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70 | ▼130 |
| 리플 | 3,458 | ▲1 |
| 퀀텀 | 2,207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517,000 | ▼343,000 |
| 이더리움 | 4,65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80 | ▼120 |
| 메탈 | 567 | ▼3 |
| 리스크 | 305 | ▼2 |
| 리플 | 3,458 | ▼3 |
| 에이다 | 611 | ▼7 |
| 스팀 | 10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5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936,500 | 0 |
| 이더리움 | 4,65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00 | ▼80 |
| 리플 | 3,458 | ▲2 |
| 퀀텀 | 2,210 | ▲10 |
| 이오타 | 164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