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 개요는 망인(2022년 1월 30일 사망)은 상대방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망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망인의 자녀)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상대방은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했다.
법률적 쟁점은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를 한 경우 특별수익이 인정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제1쟁점에서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6년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점, 여러 질환을 앓던 망인을 상대방이 돌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반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지난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서울고법은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