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9-18 17:35:0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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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2017. 10.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지원에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받고, 사실은 그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정 전 교수에게 전달해 A대학교 및 B 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 전 교수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 대학교 및 B 대학교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자산관리인인 김◇◇에게 교부하면서 은닉을 지시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은닉했는데, 이후 증거은닉범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은닉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의제출무렵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이고, 그러한 현실적 점유에 의하여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러한 김◇◇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볍관 오경미/파기환송) 임의제출 당시나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정 전 교수 등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또는 김◇◇을 매개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 전 교수 등은 그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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