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기사입력:2023-08-14 16:24:00
▲대구지법/고법 현판

▲대구지법/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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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95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5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편법적인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신분증, 직업, 직장주소 등에 관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해킹 프로그램임이 의심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하던 중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고지 받은 대출상품명을 검색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웹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 명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 약 2,9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피고인은 15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코인투자 중독이나 편법대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사실을 제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며칠 안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그러나 이는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액의 피해 변제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에 관해 언급했으나, 구치소에 면회 온 지인들과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도 계속 코인투자를 하고 있었고, 위 조사를 받은 이후 2022. 10. 25.까지 사이에 자신의 업비트 계정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다는 점에서 생활고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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