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기사입력:2023-08-07 09:31: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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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예비적청구 인용)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4475).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에 그 효력을 당연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2018. 8.10.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만 원고들이 설치장소로 신청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허가 됐다(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유려, 경관훼손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상황 등).

그러자 원고들은 2021. 12. 22. 피고에게 설치장소를 경주시 내남면 소재로 각 변경하는 사업허가 변경신청을 했는데 변경을 구하는 토지들 중 상당수 토지는 2018. 8. 10.사업허가 당시 불허가된 토지이다. 피고는 2022. 2. 21. 원고들에게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한다'는 처분을 했다(신청 지역 일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산사태위험 1등급지 등을 포함, 주민갈등, 당초 불허가 처분사유 해소 안됨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 3. 8.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 9. 20.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반려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폈다.

이 사건 처분 통보서에서 피고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민원문서를 반려한 사유는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원고들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들의 전기사업변경허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여 적정한 처분을 했어야 한다. 따라서 민원처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서에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정해진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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