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기사입력:2023-04-18 14:10:33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이 18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 방문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교육시설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이 18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 방문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교육시설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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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은 ‘상담조사’ 대상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상담조사=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번 방문 또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결정과 재비행 예방 등 상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교육생 대상 ‘개별상담’ 시행 ② 교육생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특성화 수업’ 실시 ③ 상담조사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담조사서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④ 초기비행예방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조직화’ 등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인천가정법원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은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소년의 보호처분 결정 시,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결과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선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비행원인 진단과 함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원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는 법무부 소속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 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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