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측에 의하면 만약 이용당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공동으로 행할 의사로 범행하거나 지시하는 자의 명예훼손 범행을 도울 의사로 행동한 경우라면 그 자는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이용한 자 또한 명예훼손 범죄의 정범이 된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은 “그러나, 이용당하는 사람이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것이 거짓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용당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자나 사회이슈를 다루는 유튜버에게 거짓제보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히며 “이 경우 거짓제보를 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명예훼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처벌될 수 없을지를 놓고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자를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범행한 자’라고 봐서 간접정범이라고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 기자를 이용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명예훼손 범행을 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무법인 동광 측은 “제보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몰랐던 기자를 이용해서 신문 등에 보도하도록 한 자를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온라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나 시사이슈를 다루는 유튜버에게 거짓 제보를 한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제보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