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액수 등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 등의 일부 차이에만 주목한 나머지 양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4개 노동조합중 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대부분인 약 110명은 피고 보조참가인(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2019.10.7설립)에 가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0년 1월 8일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전남지노위와 같은 분리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한 재심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0구합101187)인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산하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참가인에 가입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그것과 현격히 다르다거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다른 교육공무직원들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직원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만 별도로 분히해 교섭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게 되면,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원고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이 담당하는 50여 개 업무는 대부분 ‘학교ㆍ교육ㆍ학사행정업무’ 또는 ‘시설관리ㆍ안전ㆍ방호업무’인데, 그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담당하는 ‘사무실무사’ 업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입ㆍ수납ㆍ문서 수발ㆍ소모품 관리ㆍ제증명 발급ㆍ법령집 및 관보 관리ㆍ교장실 및 교무실 잡무ㆍ행정실 잡무 등’인 점, 원고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2005년경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중단된 상태인 점을 알 수 있다.
외형상 임금체계와 그 세부항목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ㆍ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월 평균 임금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수준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원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양자 사이의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음은 물론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에는 원고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의 근로조건의 통일적․합리적 형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이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원고 지역 내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단체교섭권이 약화될 소지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