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018..6.11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2020.1.23.경 피해자에 의해 재산명시신청이 이루어지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를 수표 등으로 인출해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6억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2020. 3. 9.경 그 중 3억 원을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 출금 등으로 인출하고, 2020. 3. 12.경 나머지 중 3억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했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회사 직원이었던 J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피해자에게 매매를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H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는데, 만약 부동산 운영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합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7.1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돈은 출금 한 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 대여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하지만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참여해 약 960만 원을 배당받은 점(추가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 소 제기), 이 사건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