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일차돌 상대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기사입력:2022-05-04 09:08:49
[로이슈 편도욱 기자]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8일 이차돌이 카피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로써 일차돌은 향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일차돌이라는 상표 및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일차돌(서래스터)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 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지난 본안 1심 이전의 가처분 절차에서 두번 다 승소함에 따라 일차돌은 카피브랜드로 인식되어 온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는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며 “지난 본안 1심의 뜻밖의 결과에 실망했는데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카피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심사에서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 모두 승소했다.

이차돌 관계자는 “카피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된 만큼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에 대해 변함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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