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기억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기사입력:2022-04-21 11:12:09
사진=민경철 변호사

사진=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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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이라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로 취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고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간죄 고의가 부정된다. 하지만 ‘고의’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므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증거들과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한편,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보다 심사숙고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이 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CCTV 확인 등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회식장소에서부터 모텔까지 모든 상황의 CCTV를 확보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끝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및 꼼꼼한 조사 대비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고로 알코올 블랙아웃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을 상실하진 않았으나 그 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범행 이후 알코올로 ‘기억형성’을 실패한 것으로, 사건 발생 당시 아예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심신상실 상태인 ‘의식상실’과는 분명 구별된다. 특히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자칫하면 억울한 혐의를 입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의식상실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억울하므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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