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기사입력:2022-03-11 13:03:34
사진=민경철, 류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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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 7월에서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로부터 4차례 강간을 당했다가, 2016년 5월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쳐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02년 8월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장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원고가 성인이 되어 피고를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피고를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음으로써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현실화되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PTSD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을 기산일로 보았다”고 설명하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 뿐만 아니라 최근 민법의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조문도 추가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동광 류시연 변호사는 “과거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상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받는 사회적 시선, 개인정보 노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민사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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