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기사입력:2021-12-21 15:06:14
사진=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좌), 류하선 변호사(우)

사진=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좌), 류하선 변호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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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즉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면 우선적으로 해당 보험상품이 해지시 환급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환급이 불가한 보험상품이라면 매달 아무리 높은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액이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이 환급가능한 보험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그 보험금의 출처와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적 있다. 판례는 해당 보험금은 자녀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부 일방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그 보험료 전액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하였다거나 보험금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배우자 일방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

즉 부부 일방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병이 발생한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보험금마저 상대방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류하선 변호사는 “판례는 재산분할의 비율로서 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해당 보험금은 향후 원고의 개호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될뿐더러, 피고가 위 보험금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금액의 기도비, 손해사정비 등을 지출하였고,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상당한 현금을 출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미리 고려한 후 재산분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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