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 이날 공청회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 활동 중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등의 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소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환노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2021-12-09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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