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기사입력:2021-12-01 17:24:38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사말./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참석자 및 관계자 기념촬영./제1세션토론 및 발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기조강연.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사말./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참석자 및 관계자 기념촬영./제1세션토론 및 발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기조강연.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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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토론 사회)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조강연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고용노동부)이 맡았다.
권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의 준수와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에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의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간의 소통과 공감에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은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은 김용희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최명선 실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성덕 실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 나섰다.

◇제2세션(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은 현준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하고 토론은 김진희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진승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장동엽 선임간사(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다.

◇제3세션(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은 이정우 검사(광주지방검찰청)가 발표하고 토론은 이한철 국장(대한산업안전협회),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이 벌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시행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마련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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