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020고단3289) 피고인(49)은 2008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B본점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창원점을 각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인당 627만9180원씩 6명 합계 3767만5080원을 지급하면 추석연휴에 출발하는 6박 8일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0월 16일경부터 2017년 9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5명을 기망해 합계 2억7704만488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9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해 여행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9월 17일경부터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8월 임금 165만 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년 9월 5일경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합의서 작성(반의사불벌죄)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20고단3606)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결혼박람회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40만 원과 호텔비 60만 원 등 도합 1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일주 6박 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월 22일경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