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5-31 20:21:55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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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하여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원고는 2016년 9월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혼자서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기존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장애인등록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원고를 검사한 임상심리사는 2017. 4. 3. ① 원고가 ‘심한 지적 장애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②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단순한 음식 섭취와 간단한 용변 해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③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상황에 따라 극심한 감정 기복을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7. 4. 14. 오전 집 부근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됐다.

원심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록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

1심(2019가단241694)인 서울서부지법 주은아 판사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528,546,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이○○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546,721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527,842,77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754,061,100원(= 일실수입 손해 174,487,694원 + 향후치료비 107,172,528원 + 개호비 438,842,204원 + 보조구 비용 33,558,674원) × 0.7, 원 미만 버림} - 공제액 39,296,049원 + 위자료 40,000,000원]지급의무.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2020나40041)인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8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장애, 사지마비 등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노동능력상실률 60%[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항목 Ⅸ-B-4항: 100%, 기왕증 기여도 40% 반영],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원고의 상태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항 IX-B-4항에 해당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0%{= (100% - 이 사건 사고 전 노동능력상실율 100%) x 이 사건 사고 기여도 60%}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1,393,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0.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1,393,271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422,039,497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602,913,568원(= 일실수입 손해 174,487,694원 + 향후치료비 55,440,642원 + 개호비 354,976,292원 + 보조구 비용 18,008,940원) × 0.7, 원 미만 버림} - 공제액 90,646,226원 + 위자료 40,000,000원]지급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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