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독성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여 기사입력:2021-05-31 10:06:4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그들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640 판결).

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박치완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2심(2020노2474)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망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1심(2017고단3571)인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공소사실(45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AK에 대한 한방의료행위)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 6월 20일자로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했으며 2012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진료를 했다.

피고인 A, B는 2013년 11월 23일경부터 2015년 3월 9일경까지 말기 암환자 2명을 진료하고 7,36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2015년 5월 4일경부터 2016년 12월 7일경까지 암환자 3명으로부터 9,9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기능향상 건강보조식품의 제조방법 관련 레시피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4년 10월 10일경 1억 원, 2015년 3월 6일경 1억5000만 원 합계 2억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A, B는 망인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모두 명현반응이고, 자신들이 처방한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함에도 체력이 약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독성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이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망인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더 이상의 항암치료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의학에 희망을 걸어보려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그들을 완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폭리를 취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시행해 오히려 환자들이 금방 사망에 버렸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게다가 그 대부분의 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인 자신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후배 한의사를 통한 증거위조 교사행위까지 나아갔고, 의료법위반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 면허 취소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법위반 범죄를 다시 범했다. 피고인에게는 의료인으로서의 준법의식과 개전의 정도 없다고 보인다.

한편 성기능향상제 제조법 양도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으나,이는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변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제조법의 원개발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효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는 한약과 한방치료법을 마치 말기암 완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널리 광고했고, 권위있는 기관의 로고를 임의로 도용해 분석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위 효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일반인들을 현혹 시켰으며, 더 나아가 망 G의 가족들에게 마치 자신과 피고인 A의 한방치료를 받으면 G의 암이 완치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 이 모든 행위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G는 피고인과 A의 한방치료를 받고는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금방 사망해 그 결과의 불법성도 매우크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G의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며 F의 유족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는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해 피해자 F를 기망해 진료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9.49 ▼8.18
코스닥 739.50 ▲5.15
코스피200 358.31 ▼1.3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01,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563,000 ▲1,500
이더리움 3,5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770 ▲10
리플 3,051 ▲17
이오스 903 ▲8
퀀텀 2,79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50,000 ▼279,000
이더리움 3,51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800 ▲60
메탈 1,030 ▼2
리스크 618 ▼0
리플 3,049 ▲13
에이다 956 ▲1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23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562,500 ▲2,500
이더리움 3,5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800 ▼10
리플 3,049 ▲16
퀀텀 2,788 0
이오타 2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