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기사입력:2025-06-02 10:17:28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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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40대·여)의 남편이고 피해아동(9세·15세·여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4. 5. 27.경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 피해자 B는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과 큰 딸이 식사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났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경 주거지로 귀가한 후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하고, 피해아동(큰딸)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피해아동을 집에서 내쫓고, 피해아동(둘째)에게 “너도 옛날처럼 엄마랑 모텔로 가라. 빨리 쳐나가라 씨XX아.”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각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아내로 부터 연락을 받고온 피고인이 어머니와 누나를 보자 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냄비를 던져 거실에 있던 서랍장의 유리를 깨뜨리고, 전기포트 및 그릇 2개, 흉기를 던져 파손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19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위가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한 후 아내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야이 개XX야, 남의 집에 왜 허락없이 들어왔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키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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