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기사입력:2025-06-02 13:04:3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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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산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3일과 4월 30일 두 차례 타인 소유 산림(사하구 천마산 일대 160여㎡가량)에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해 7월 17일 부산 괴정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고등학교 3년)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다.

수사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됐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방화 사실까지 자백했다.

1심(부산지법 서부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합259, 2024전고12병합, 2024보고11병합, 이진재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과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체격과 앳되어 보이는 얼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불 것임에도 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이 아닌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양형부당과 함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은 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옷차림, 화장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체형이 성인 여성의 체형과 비교하여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읺았다.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소훼된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한편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부인하던 산림보호법위반의 점, 강제추행의 점을 번의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 역시 1심이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1심이 같은 취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이 부당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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