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묻지마 폭행 피해 가해자 처벌수위는?

기사입력:2020-08-03 09:26:57
[로이슈 진가영 기자] 며칠 전, 경남 사천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 현관문까지 쫓아가 묻지마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여성에게 “너 같은 X는 맞아야 한다”, “내 아들이 깡패다”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이 범죄 동기가 없거나 범죄 동기를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발생의 70%가 살인과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특히 언제, 어디서, 왜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것이 범행의 특징이라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범죄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흉악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5년 29.9%에서 2018년 89.2%에 달했다. 즉,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라는 것.

그렇다면 현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묻지마 범죄의 처벌 수위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행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하단법률참고)

이어 조변호사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해악을 초래한다하여 과거 판례에서도 그 죄질을 중하고 위험성 있다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용의자의 신분확보가 어려워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 최대한 당시의 CCTV화면, 증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부산지부 소속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구 개인회생파산조합지원 센터장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대구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방면에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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