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어려운 농어민을 대한 세금경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외적 경제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례제한 혜택을 2023년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농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농어업 분야의 대표적 세금 감면 제도로 2018년 기준 약 287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갔다.
권명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업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 분야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며,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권명호 의원, ‘위기의 농어민’세금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7-21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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