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사입력:2020-05-28 11:33:0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에 이어, 최근에는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비동의 간음죄’란 그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해석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간 피해자는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피의자는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면서 고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섣부른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고소 시기에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있어도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간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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