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이미지 확대보기해당업체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않고, 2019년 12월부터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계약신청 접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8년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구청 건축과에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법 제102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