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새집에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부산 동구 임대아파트 건설업체 수사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지않고 광고해 사전계약신청 접수 기사입력:2020-01-13 10:30:02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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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8년간 새집에서 내 집처럼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는 광고 플래카드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블로그에도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임대아파트지만 전매나 양도가 자유롭고 집값이 8년 뒤 오르면 우선분양 전환기회를 가질 수 있고, 떨어진다면 임대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지하5층, 지상 27층 3개동 450세대 임대아파트 건설을 하는 A업체에 대해 부산 동구청이 2019년 12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부산 동부서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중에 있다.

해당업체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않고, 2019년 12월부터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계약신청 접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8년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구청 건축과에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법 제102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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