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4년 전통의 주방가전 핸드블랜더 브랜드인 ‘도깨비방망이’가 대대적인 브랜드 상표권 침해 단속에 나섰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품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처벌이 가능하다.
브랜드 ‘도깨비방망이’는 고유의 지적재산권으로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등록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최근 ‘도깨비방망이’는 얼마 전 ‘도깨비방망이’ 브랜드 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핸드블렌더를 판매한 ‘서진리테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서진리테일’은 대구신문에 공식사과문을 올림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도깨비방망이 담당자는 “주방가전 업계에서 핸드블렌더의 명가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브랜드 ‘도깨비방망이’의 위치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관리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단순한 사과문으로 그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브랜드 상표권 침해 업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년동안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고 구축해온 브랜드 이미지가 타 업체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욱 활발한 가전 라인업을 통해 브랜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핸드블렌더 제품인 ‘도깨비방망이’는 2019년에 가전 라인업을 확장해 회전형 선풍기, 도깨비그릴 등을 출시하며 주방가전 브랜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도깨비방망이, 브랜드 상표권 침해 단속 나서
기사입력:2019-12-19 1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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