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한국여성의전화 외 36개 여성단체, 검찰 직권남용 고발 기사입력:2019-12-18 17:12:30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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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외 705개 인권·시민단체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규탄 및 사법정의 실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와 함께 37개 여성단체는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청에 공동고발했다.

기자회견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피해 당사자(대독) 등 참가자 7인의 발언이 있었다.

최현정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의 문제점을 짚고, 김학의·윤중천의 성폭력 범죄 재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윤중천 1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은 정형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그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속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과 정도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 그러한 폭력은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거나 벗어나고자 할 때면 더욱 심각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나 누락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증인들의 진술 중 사실에 관한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증인들의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한 평가를 기초로 판단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현정 변호사는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술했으나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윤중천에 대하여 12건, 김학의에 대하여 12건)을 고소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책임을 미뤘는데 본 재고소를 검찰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며 법원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도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2020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의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부끄럽지 않냐고,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제발 모르면 여성폭력에 대해 공부를 하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반성하고 엄중한 판결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의 피해 당사자(권오선 한국여성의전화 운영지원국 국장 대독)는 "1심 판결이 '저보고 그냥 죽으라고, 우린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목숨 끊고 세상 조용해지게 죽으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다"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를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다"고 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 1호였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의 강력한 저항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이같은 현실을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우리 사회에서 범죄 행위인 성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큰 제도적 장치인 검찰이 성폭력의 가해자이고 공범임이 드러났다"며 "거악이 된 검찰조직과 법원은 김학의 윤중천과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검찰의 정의를 믿을 수가 없고, 이제 검찰개혁은 여성이 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은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은 상당한 사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자 검찰과 경찰의 유착이 드러난 성폭력 사건임을 짚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단 유보, 책임 회피가 이 시대의 경찰, 검찰, 재판부의 정의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무나도 과분한 권력을 짊어지실 수 없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비판하며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문제적 1심 판결이 나온 데에는 2013년, 2014년 진행된 2차례의 검찰에서의 부실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를 덮는 수준의 은폐 수사로 성폭력 범죄자들인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처벌조차 어렵게 만든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직권남용 고발의 취지에 대해 "실추된 수사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함과 아울러 늦었지만, 사법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인 성폭력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다"며 "수사검사들과 이들로 하여금 부실한 수사를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 축소하도록 자신의 공무상의 권한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엄정히 조사해 책임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돼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검 통하든지 공수처라든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질적 진실 규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황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검찰에 모든 수사권한이 집중되어서 수사농단이 될 수 있는 치명적 흠결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고칠 것인가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오늘 김학의, 윤중천을 성폭력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검찰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 출신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스스로 직권을 남용했던 검찰,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침해했던 검찰,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얼마든지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검찰. 이러한 부정의가 이 사회에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 된다"며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고 언급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영신 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은폐한 성폭력 가해자와 검찰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사건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했다.

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은 “나는 고소·고발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합동)강간한 윤중천과 김학의를 "나는 고소한다"고 외쳤으며, 과거 김학의, 윤중천 사건의 수사검사와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각종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의 기각, 묵살행위, 수사지휘를 통한 사건 수사 방해, 축소 등의 압력을 행사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으로 "나는 고발한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이동하여 경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피해자 변호인단 및 공동고발단체 대표는 경찰청에 고소·고발장 접수했고, 고미경 공동고발단체(한국여성의전화) 대표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2006년 첫 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거쳤음에도 본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 처벌받은 자도, 지난한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은폐한 성폭력 가해자, 검찰의 죄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706개 단체, 37개 공동고발단체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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