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2019-12-17 11:07:00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표제공=대구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표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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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총 73건(76명) 중 하교시간대(오후 2시~오후 6시)에 사고건수 52.1%(38건), 부상 51.3%(39명) 집중됨에 따라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관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해 등·하교시간대 집중 교통근무를 하고 있다.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도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하는 한편, 모범, 녹색어머니 등 교통협력단체 관계자, 사회복무요원 등도 스쿨존에 배치해 어린이 안전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것이며, 지자체와도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이동시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하고,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스쿨존이 어린이 세이프존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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