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가 택시사업주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민ㆍ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제기 등에 관해 설명한다.
4.18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최저임금 미달액 소송 현황과 택시사업주의 탈법행위 및 노동탄압 사례, 이에 대응한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근로감독 실태를 정리해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 사납금 폐지법 시행을 앞두고 택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형사납금제 임금협정ㆍ근로계약 및 사납금인상의 실태와 사납금 폐지법 시행을 앞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실태를 발표하고 그 심각성을 공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판결)는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단체협약ㆍ근로계약 등)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 라는 취지로 택시사업주측에게 “종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택시사업주들의 탈법행위(소정근로시간을 2시간20분 등으로 단축)로 상습적으로 갈취당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소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체불임금 지급과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실시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소송한 택시노동자들에게 소송 포기 각서와 일방적인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강요하면서, 부당승무정지와 해고를 남발하며 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전의 사납금을 이름만 바꿔 불법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기준금을 정하고 사납금 대폭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또다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