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꿀 제품 및 양봉농가.(사진제공=부산식약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로, 말벌집 채취꾼인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말벌주(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구입한 말벌꿀은 판매처에 반품하고, 말벌꿀을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구매한 제품 사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말벌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정보프로그램 중에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효능만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