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용불가 ‘말벌’꿀 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양봉업자 4명, 채취꾼 1명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송치 기사입력:2019-12-05 10:05:22
말벌꿀 제품 및 양봉농가.(사진제공=부산식약청)

말벌꿀 제품 및 양봉농가.(사진제공=부산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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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말벌을 꿀에 절여 불법 제조‧판매한 A씨(53·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노봉방) 채취꾼 B씨(55·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로, 말벌집 채취꾼인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말벌주(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구입한 말벌꿀은 판매처에 반품하고, 말벌꿀을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구매한 제품 사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말벌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정보프로그램 중에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효능만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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