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3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 위기

기사입력:2019-11-21 19:23:25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0일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씨를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받던 중 케타민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밀검사 결과로 추궁하자 투약 사실을 인정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범방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95,000 ▼227,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2,500
비트코인골드 49,050 ▼100
이더리움 4,56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100
리플 769 ▼3
이오스 1,201 ▼3
퀀텀 5,87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65,000 ▼224,000
이더리움 4,57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70
메탈 2,409 ▼7
리스크 2,436 ▼7
리플 771 ▼4
에이다 693 ▼4
스팀 42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42,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6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30
리플 769 ▼4
퀀텀 5,905 ▲40
이오타 34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