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1-21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립대학교(전남대)에 근무기간 1년으로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운 부당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2007년 3월 1일 피고(대한민국)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채용(기성회 전문계약직)되어 그 무렵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매년 3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그 기간 동안 전남대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다 원고는 2010년 3월 1일 전남대학교에 역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기성회 전문계약직이 아닌 ‘조교’로 임용된 이래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매년 3월 1일자로 재임용되어 그 기간 동안 ‘조교’라는 직책을 갖고 전남대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4년 3월 1일경 ‘조교’인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해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요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저지된다는 취지로 다퉜다.

1심(2014가합54221)인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13일 “피고가 2014년 3월1일 원고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5누5558)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연 퇴직의 통보가 이루어 지기까지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운 부당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를 종전의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조교'라는 형식을 빌어 채용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는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9.11.14.선고2015두52531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저지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뒤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원고에 대한 2014. 3. 1.경의 당연 퇴직 통보가 원고의 종전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가 아니라 단지 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립학교 소속 '조교'의 신분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17 ▼29.67
코스닥 891.91 ▼2.57
코스피200 357.33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12,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549,500 ▼500
비트코인골드 57,900 ▼150
이더리움 4,96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3,360 ▼280
리플 885 ▼4
이오스 1,368 ▲2
퀀텀 5,92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02,000 ▼378,000
이더리움 5,004,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3,700 ▼260
메탈 2,760 ▼10
리스크 2,482 ▲1
리플 892 ▼4
에이다 927 ▼3
스팀 40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08,000 ▼374,000
비트코인캐시 550,000 ▲1,000
비트코인골드 57,600 ▼400
이더리움 4,96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3,310 ▼310
리플 885 ▼4
퀀텀 5,950 0
이오타 430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