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원고는 자신이 변호한 A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구지검에 A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그 항고가 기각됐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돼 불기소처분이 확정됐다.
원고는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했으나, 대구지검은 2018년 11월 16일 검찰보존사무규직 제20조의 2 및 제22조 제1항 제2,4, 5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상대로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2019구합226)는 지난 11월 13일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 중에 수사절차, 방법상의 기밀 등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사지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수령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정신청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