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기소처분 확정됐다면, 사건기록 공개는 비공개대상 아냐"

기사입력:2019-11-18 09:25:39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인 원고는 자신이 변호한 A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구지검에 A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그 항고가 기각됐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돼 불기소처분이 확정됐다.

원고는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했으나, 대구지검은 2018년 11월 16일 검찰보존사무규직 제20조의 2 및 제22조 제1항 제2,4, 5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상대로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2019구합226)는 지난 11월 13일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 중에 수사절차, 방법상의 기밀 등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사지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수령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정신청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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