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6-17 08:35:48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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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 판사)는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55·남)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0억 원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의 항소도 기각해 1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금고형, 벌금형만 있음에도 1심은 피고인 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E, F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을 뿐 작업재개 지시가 없었고,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으로 진입하는 다른 작업자나 관리·감독자도 없었으며, 위 화물창 내 핸드레일 곳곳이 부식·소실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작업준비를 위해 위 화물창 내로 들어가 안전대 고리 결착을 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가 핸드레일 소실 구간에서 추락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 E은 2009년, 2012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피고인은들은 각 업무상 과실로 2022. 2. 19. 오전 9시 20분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J 소재 피고인 H의 조선소의 플로팅도크 내에 있는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가 그곳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C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55·남)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화물창의 갑판하 2층 통로 중 중앙격벽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서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하여 약 8m 아래 위 격벽칸 부분 5층의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 그때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 3분경까지 사이에 다발 외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40시간의 사회봉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D(H의 조선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120시간의 사회봉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B(C의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C(법인)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피고인 H(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G는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H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피고인 H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공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삼강에스앤씨)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개별 위반 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21. 3.경 사고 및 2021. 4.경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 사업장에서 단기간에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로자 안전보장보다 시간과 비용 절약을 우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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