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기사입력:2025-06-17 08:40:29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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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마을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고혈압 소모임 등에 참석해온 피고인은, 평소 B(50대·여)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5. 1. 14.경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상구청 및 보건소 등에 B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5. 1. 24. 오후 2~3시경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 B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취지로 요구했지만, B는 피고인에게 욕설한 적이 없어 사과할 수 없다고 했고, 그 자리에 온 D(30대·여) 또한 B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X할 X, 죽이 뿐다. 둘이 똑같네, 짰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 24 오후 4시 7분경 마을건강센터에서 피해자 D와 B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가슴 품에 숨기고 온 위험한 물건을 쥐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니는 고마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움츠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면서 머리 부위를 내치친 다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비명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온 다른 남자 직원이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6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공기가슴증,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겁주기 위한 의도로 상해할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와 괘법동행정센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흉기를 가지러 집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해 흉기를 소지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때 “저에게 욕설을 해 놓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흉기로 죽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언행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에게 다수의 중한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렴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못 살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했다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에 기인하여 재범을 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족이 없이 생활하고 있고 유대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는 지인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할 만한 보호·감독이나 통제가 가능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부산구치소로부터 2025. 5. 2. “여기에 있으면 돈이 나오냐”라고 외치면서 밥상을 던졌다는 이유 등으로 15일의 금치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행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 G, H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 및 그 거주지 등에 접근하지 말고, 전화·우편·전기·통신·이메일·타인 매개 등 어떠한 유무선의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주거지 밖에서 휴대·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신체 수색 등에 응할 것. 3. 알코올의존증을 비롯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진료확인서, 투약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4.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응할 것. 5.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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