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6-16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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