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 “성추행 혐의, 동성 사이라도 처벌 대상”

기사입력:2019-11-12 14:22:59
[로이슈 박진수 기자] 유명 뮤지컬배우 김 모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 A씨 측은 차량에서 김 모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잠에 들었고, 이상한 낌새에 잠에서 깼더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성추행고소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김 씨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중이다.

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면 성추행고소 대상이 된다. 주로 이성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 간 발생하는 스킨십을 그저 장난, 해프닝, 애정표현 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엄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의 설명이다.

설충민 성추행전문변호사 측에 따르면 성추행은 사건 장소,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다른 성추행혐의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황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성 성추행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죄가 적용되며,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혐의로 일반 성추행혐의에 비해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다.

성추행이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혐의가 성립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성추행처벌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가 더욱 엄중하다.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설충민 성추행변호사는 “동성 성추행은 군대를 비롯해 직장이나 체육계, 예술계,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 간에 발생했단 이유로,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 성추행 고소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동성 성추행 역시 이성간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징역, 벌금형,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 성추행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월 1,200여 건의 강제추행, 강간, 아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임 사례 2,500건을 보유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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