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기사입력:2019-11-08 14:59:39
사진=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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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민 프로듀서 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PD와 CP가 사기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압수수색 결과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연예기획사로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40차례 이상 접대를 받고 참가자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디션 프로그램 채용비리•취업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작 멤버가 누구인지 자체 분석에 나선 네티즌 수사대가 등장하는 등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와 사기죄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러 사기죄성립요건에 부합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최근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더 폭넓게 혐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를 말하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을 거래하면서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제품의 효과와 기능을 사실보다 심하게 과장하는 경우 등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거짓말을 했을 때는 물론 진실을 알릴 의무를 저버렸을 때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도 입증되어야 한다. 돈을 전혀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실제 용도를 밝히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용도를 거짓으로 말해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죄성립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 고의성 등 성립요건을 어떻게 판단,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가름된다”라며 “만약 사기고소에 휘말렸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요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높은 법률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사기고소를 비롯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 폭행죄, 마약밀반입 등 월 1,2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임사례 2,500건을 돌파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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