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1심판결 취소하고 기각

기사입력:2019-11-04 09:37:14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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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이 중국에서 홀로 식당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10년 넘게 시아버지를 봉양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아내)는 1993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

피고는 중국에서 식당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으나, 원고는 1년에 한 두 차례 중국으로 건너와 피고와 자녀들을 만났을 뿐 중국에 거주하던 가족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피고는 2010년경 빚만 남긴 채로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피고는 1993년경부터 중국으로 가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아버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피고가 2010년경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대상포진, 피부병 등을 앓게 됐고, 피고와 자녀들은 그의 몸을 닦고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간병에 힘썼지만, 원고는 일을 핑계로 자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특히 시아버지가 피부병을 이유로 집에서 옷을 입지 않고 생활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와 자녀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원고는 마냥 가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참다못해 당분간 원고의 여동생(고모)이 돌볼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B알고 지냈고, 피고는 2013년 1월경 원고가 B의 아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B와의 관계를 따져 물었으나 원고는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원고는 현재 B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B역시 201년경 카카오스토리에 원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지인에게 원고가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원고는 2017년 7월 12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와 자녀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5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간호한 피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피고가 계속해 모시지 않은 것을 핑계 삼아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계속 중임에도 내연관계를 맺는 등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며 “피고가 오기나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딸은 이 법원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아버지는 일을 핑계로 부재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바람난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및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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