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공고 기간내에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가 끝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로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되어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