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기사입력:2019-09-27 19:34:58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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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고를 허위사실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원고(하태경)는 바른미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장이던 문재인의 아들 문○○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노동부 감사팀은 2007년 5월경 3일에 걸쳐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문○○의 채용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위 감사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공고기간과 내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비율 결정 절차에 관한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기관 주의 조치 및 인사담당 직원 3명에 대한 견책과 경고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위 감사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이하 ’중간감사보고서‘)” 및 “한국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이하 ‘최종감사보고서’)”의 두 보고서가 작성됐다.

원고는 2017년 4월 10일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이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태경, 새로 발견된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최종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원고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그 아들인 문○○이 2008. 2.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여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문○○이 2008. 2.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 예정일: 2008.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휴직신청 당시 아직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이므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 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검찰(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0451호)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7일 “①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의 진술 등에 의하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당시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 결과 확인된 인사담당자들의 인사규정 위반 내용 및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혜채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한국고용정보원이 문○○을 채용한 것을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는 동일한 감사 내용에 대해 그 보고를 받는 주체가 상이하여 감사보고서의 표현 문구만 일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가 최종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② 고발인이 제출한 2007년 3월 9일자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통보서에 의하면, 문○○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이후인 2007년 3월 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2007년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고발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문○○이 미국 파슨스스쿨에 등록연기 가부를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2007년 4월 19일 미국 파슨스스쿨 관계자로부터 등록연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이러한 사실은 문○○의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시점이 한국고용정보원 휴직신청 이전 시점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한편 문○○이 작성한 2008년 2월 4일자 휴직신청서 제1쪽 하단에는 ‘미국 파슨스스쿨을 비롯한 4곳의 미국 학교에 지원한 상태이고, 합격발표 예정일은 2008. 5. 31.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2쪽에는 ’미국 파슨스스쿨에는 1년 입학연기 신청을 했으므로 2008년 가을학기의 무난한 합격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의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시점이 한국고용정보원 휴직신청 이후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결국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인 위 휴직신청서 제1쪽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07년 노동부 감사 결과 문○○의 특혜채용 사실이 인정되었다.’라고 한 주장은 노동부의 감사 결과와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사실 등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이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2342호)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7일이와 같이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소 상이한 이유가 보고받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추미애 의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재까지 문○○과 관련된 의혹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미애 의원이 허위사실을 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추미애 의원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7년 11월 17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17. 11. 10.자 불기소결정서의 제5쪽 ‘판단’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의 진술조서(△’이 사건 제1정보’)”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제8쪽 ‘판단’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통보서(△‘이 사건 제2정보’) 및 이메일 자료(△’이 사건 제3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돼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어 이를 비공개함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2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7년 12월 12일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한편 문○○은 2018년 3월 20일 원고가 문○○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2752)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합53320)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3일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위 각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이 2008. 2.에 휴직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누76578)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는 대법원은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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