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9-12 12:53: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변호사 2명(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 벌금 1200만원)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2019도6203)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청주지법 판사출신 변호사 A씨(44)는 2015년 2월 초순경, 2016년 4월 10일 경 2회에 걸쳐 상습절도 사건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합계 400만원을 제공했다.(변호사법위반)

A씨는 2014년 11월 하순경 ‘가처분 항고사건이 심리중인데 주심 판사(A씨와 근무)에게 전화 한통 해서 잘 되게 주세요’라고 부탁하며 건네는 사람의 5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에게 “약정서(주식회사 삼○○설에 주식회사 청○○ 명의의 삼○○린힐아파트 부지를 넘겨주는 대신 주식회사 청○○가 주식회사 삼○○설로부터 130억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가 검찰에 제출되면 실형 3년이 딱 나옵니다. 이거 재기수사명령이 나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잘못하면 그 약정서가 제출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다 알고 있고 구속영장이 들어가는 게 정해진 상황에서 부탁을 해서 차장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작업을 하여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로 1억 원을 주십시오”라고 돈을 요구했다.

또 2016년 8월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퓨전횟집에서 (상습절도 피고사건)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항소심 모부장하고는 내가 친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판사님에게 1억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오창에 있는 너의 집에 대해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돈을 만들어 판사한테 주거나 경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너의 집을 처분해서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돈을 요구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여기에 A씨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임료 합계 4억1819만849원(소득금액 합계 3억2673만1430원)을 신고 누락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억2978만8963원을 포탈했다.(조세범처벌법위반)

또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 B씨(55)는 2013~2014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B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임료 합계 7억8900만원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 합계 770만을 포탈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합220)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31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2016년 4월 중순경 변호사법 위반의 점, 2013년 12월 중순경 및 2013년 12월 하순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소개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수임료를 은닉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켜 거액의 조세를 포탈했다. 피고인은 일부 조세포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대부분 요구에 그쳤고, 실제로 수수한 금원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켜 조세를 포탈하고, 이러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청주2018노151)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5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씨에 대한 사기의 점, 2013년 12월 중순경 및 2013년 12월 하순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2016년 8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6년 4월 중순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피고인 B씨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해 벌금 12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해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30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2019도6203)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변호사법 위반 부분, 2014년 11월 하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B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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