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2019-09-10 17:57:3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박 빚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소훼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상고심(2019도104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51)는 피해여성 B씨(47)와 연인사이로 청주시에서 노래타운을 함께 운영했다.

피해자는 2013~ 2014년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기 위한 돈을 빌려주었다.

A씨는 2018년 4월1일부터 같은해 8월 22일까지 피해자의 도박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며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해 9월 26일 0시경 노래타운에서 피해자가 지속으로 도박을 하고 이로 인한 도박 빚이 4800만원 더 있다며 이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격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함과 동시에 이곳에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204)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저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청주2019노42)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7워 4일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을 직권파기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망치로 위협만 하려고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했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다가 강간하는 도중에도 수차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녹화된 노래방 CCTV 영상이 확보된 뒤에야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며 “딸과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65 ▲39.47
코스닥 850.81 ▲17.78
코스피200 357.79 ▲5.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96,000 ▲703,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4,000
비트코인골드 48,190 ▲960
이더리움 4,475,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540
리플 736 ▲3
이오스 1,098 ▲19
퀀텀 5,625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5,000 ▲843,000
이더리움 4,481,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440
메탈 2,199 ▲35
리스크 2,123 ▲34
리플 737 ▲4
에이다 669 ▲9
스팀 36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39,000 ▲707,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14,0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7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560
리플 736 ▲5
퀀텀 5,585 ▲80
이오타 3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