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51)는 피해여성 B씨(47)와 연인사이로 청주시에서 노래타운을 함께 운영했다.
피해자는 2013~ 2014년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기 위한 돈을 빌려주었다.
A씨는 2018년 4월1일부터 같은해 8월 22일까지 피해자의 도박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며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해 왔다.
1심(2018고합204)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저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청주2019노42)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7워 4일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망치로 위협만 하려고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했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다가 강간하는 도중에도 수차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녹화된 노래방 CCTV 영상이 확보된 뒤에야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며 “딸과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