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112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했고, 위 행위는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 또는 옷깃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