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이혼 시·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고려할 때 알아둘 점”

기사입력:2019-08-19 14:09:02
[로이슈 박진수 기자] A씨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돼 양육권은 문제가 안 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결혼 후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헌신했던 A씨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당장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A씨, 이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자기 몫의 재산을 정산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자기 몫만큼 나눠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서로의 기여도와 유책성, 재혼 가능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때 부부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A씨 같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 분담도, 육아 참여도 역시 기여도로 상당 부분 인정되는 만큼 혼인기간을 20년 이상 지속한 전업주부에게 50% 기여도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있으며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A씨처럼 혼인기간이 길수록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딱 떨어지긴 어렵다.

그렇다면 이혼가사전문로펌의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이혼후재산분할을 진행해볼 만하다. 이혼 소송 시기에 맞추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처리하면 추후 이차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추후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조정 조서를 작성했어도 전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처럼 말이다.

이혼후재산분할은 A씨처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이미 마쳤지만 상대 배우자가 분할재산 규모를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 고려할 수 있다. 단, 이혼후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는 “이혼하기 전 무조건 합의, 조정을 마쳐야 하는 양육권, 면접 교섭권 같은 문제와 달리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중에는 물론 이혼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도모한 뒤 이혼후재산분할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매듭지음은 다양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정해온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로 구성됐다. 월 상담건수 900건, 수임건수 2400건을 기록하며 의뢰인의 이혼시재산분할, 이혼후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청구, 이혼양육권 제기, 방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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